아동 정서에 심각한 문제 일으켰다면 아동학대로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6세 딸 아이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휴대폰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흉내를 내길래 무엇이냐고 물으니 다소 엽기적인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인육 동영상을 보여 준 원어민 강사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지라 학원 측에 항의하며 해당 강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학원 측에서는 주의 정도 주겠다며, 저의 항의에 뜨듯미지근한 반응이었는데요. 학원 강사도 엄연한 교육자인데 도덕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동이 볼 수 있는 수위를 넘는 영상물을 보여준 학원 강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나요?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아동이 볼 수 없는 영상을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른의 시각으로 판단을 했을때 좀 이런 영상은 왜 보여줬을까 싶은 좀 무리한 영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요?

▲이현웅 변호사(이현웅 법률사무소)= 여러가지 정보통신법상 음란동영상이나 문자에 해당된다면 저촉 될 여지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 엽기동영상 인육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동의 정서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면, 또 실제로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학대죄가 될 수 있는데 아동학대죄는 그 처벌이 특히 특례법에 규정되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육시설에서 제대로 교육해야할 의무에 기해서 징계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경우 아동학대죄에 기해서 처벌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아동이 현재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뒤에도 이 동영상을 계속 생각하다가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뭔가 치료가 병행되야 할 텐데요. 그때 이 해당 강사에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김태완 변호사(서울 법률사무소)= 예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아동측이 엽기 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시청한 직후에 바로 정서적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때 병원을 찾지 않았다거나. 나중에 알게되서 병원에 가보게 되거나 치료를 받을수도 있죠. 이 경우에도 시효만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통 불법행위에 해당되는데요. 민법 750조 불법행위 같은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정서적 충격에 대한 진단을 추후 받아도 그 원인 자체가 엽기 동영상을 보내 그 당시에 정서적 충격을 받은 것을 나중에 진단을 받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해당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아동이 민법 750조에 근거해서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하려면 이 경우 해당 강사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든지 바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배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학원 강사들이 재력이 없거나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학원 강사가 다른 재산이 있거나,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학원 강사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하는 것이 조금더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급여의 1/2까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 학원 강사의 연락처 등을 필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학부모님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신것 같은데요. 학원 강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화가 많이 나신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원 측에 강사의 파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현웅 변호사= 징계 양정의 문제인데요. 일단 강사가 신의성실의 의무나 아이를 제대로 보육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징계처분의 대상이라고는 보이는데, 그것이 해직까지 될지 여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원이나 유치원에 얘기해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됩니다. 교육청이 학원측에 민원을 전달하면, 학원측은 동영상의 수위가 어떤지, 반복적으로 계속됐는지, 여러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징계 양정의 수위를 계약해지부터 감봉까지 다양하게 고려하게 되겠죠. 

▲앵커= 그렇다면 피해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도 또다른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아이가 또다른 정서적인 피해를 입을까바 걱정이 되실거라서. 학원을 아예 옮기고 싶으실수도 있으실것 같은데요. 학원비를 선납하셨을 거라서. 혹시 그 학원비를 반납받을 수 있을까요?

▲김태완 변호사= 교습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미 교습이 진행중인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액 환불은 곤란합니다.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보면 교습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다만 학원 설립 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학원 강사에 대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을 보면 강사가 엽기 동영상을 여러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면 신고를 교육청에 할 경우 등록 말소 및 교습 정지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시행령에 따라 교습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교습 시작전 전액 환불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남은 교습기간을 산정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엥커= 그러면 만약 수업 시작했다면 일부를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맘카페가 무섭잖아요.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금방 나기도 하고. 일부러 특정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올릴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 학원측이 그것을 보고 우리 학원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냈다고 역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이현웅 변호사= 그런 방법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거든요. 행정처분이나 민원제기 소송제기 같은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맘카페 같은 곳에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되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글을 올린 경우는 면책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입건이 되요. 면책이 된다고 해도 조사를 피할수는 없거든요. 일단 공소제기가 되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고 볼수는 없으니까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수도 있고요. 업무방해죄의 경우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만 취해서 민사나 형사 고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맘카페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건되서 조사받는 자체가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공론화를 원한다면 언론사에 제보해도 되고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으니까요.

▲앵커= 그렇다면 맘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은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올렸다면 그쪽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것이죠?

▲이현웅 변호사= 공익 목적에 해당된다고 다툴수는 있으나. 어쨌건 입건되서 조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피곤하니까요.

▲앵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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