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한 달 이상 휴업해야 등록금 감면... 천재지변 경우 총장이 감면할 수 있지만 강제규정 아냐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신이 중대 변곡점을 맞으며 일선 유치원이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들도 1~2주씩 개강을 연기했는데요.

이에 대학생들이 개강 연기에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자 1만2천613명 가운데 등록금 반환이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은 59.8%, ‘필요하다’는 답변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대학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등록금 일부 환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전대넷은 이에 지난 달 27일 교육부에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 전대넷의 성토입니다.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은 각 학교 권한이지 교육부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일단은 등록금을 저희가 인하하거나 감면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의 장이 있어요. 등록금 책정도 마찬가지고 등록금 감면도 마찬가지고 반환도 다 학교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5항은 대학이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학기나 월의 등록금은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월’ 단위로 휴업이 이뤄져야 등록금을 면제 받을 수 있어, 2주 휴업이나 개강 연기는 등록금 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개강 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일부 면제가 가능하겠지만 대학들이 한 달 미만으로 연기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업을 대체할 때에는 등록금 일부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다...”

같은 규칙 3조1항3은 천재지변 등의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본다고 해도 해당 조항은 ‘면제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어서 실제 등록금 일부 감면이나 환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코로나 자체를 천재지변으로 볼 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항을 보시면 등록금을 면제 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잖아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등록금 환불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1~2주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추가로 개강을 더 연기하는 대학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어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재택수업을 실시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하는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된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공계나 예술계 등 실험이나 실습, 실기수업이 필요한 전공의 경우 온라인 수업 대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또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함께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와 연결되는데 사총협 측은 일단 실시해 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

“일단은 개강을 하고 어떤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도 보고 그런 다음에 뭐한다 하더라도 그건 2학기 등록금 속에 반영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지금 낸 걸 다시 돌려주고 이거 번거롭게 진행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부가 재택수업을 권고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가 언제까지인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등록금 일부 환불 논란은 당분간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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