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신청해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입수, 위자료 등 받아야"

▲상담자= 저는 약 한 달 전에 눈꼬리 처짐이 고민이라서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약간 생소한데 관자놀이 쪽 부분을 절개를 해서 그쪽으로 리프팅을 하는 ‘관자 리프팅’을 권하셨어요.

▲앵커= 눈꼬리가 처졌다는 게 나이가 들어서 쳐지는 게 말고 꼬리가 처져서 올리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상담자= 네. 그래서 약 한 달 전에 병원에 내원을 했더니 그렇게 추천을 하셨고 그래서 생소하지만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하셔서 수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외관상 비교를 했을 때 효과는 전혀 없고요. 해당 절개한 부분에 흉터가 남으면서 그 부위에 탈모가 생겼어요.

병원에 경과를 보러갔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드렸더니 원장님께서도 효과가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흉터 부분이랑 탈모 쪽을 말씀드렸더니 “일시적인 것이다. 추후 3개월 지나면 머리가 다시 자란다” 이러셨거든요.

일단 흉터 부분은 제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재수술로 말씀을 하시는 중이고 흉터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 흉터 부분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흉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후에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다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앵커= 수술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고 또 흉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차츰 없어지는 것은 맞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재수술 얘기도 하고 계시다고 하고 추후에 흉터가 안 없어지면 또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현웅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거든요. 질문 나누면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변호사(이현웅 법률사무소)= 사연을 듣다보니까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의료과실에 관한 문제인데요. 특히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하면서 부작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의료소송은 입증 부분들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고 길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명백한 경우, 다시 말하자면 절개한 부분에 머리카락도 없고 수술자국이 다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에 고지의무를 안 한 설명의무 위반도 녹취가 있다, 증거들이 상당히 존재해요.

그리고 진료기록부 사본은 나중에 요청해서 안 주면 나중에 소송제기에서 그때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의 해결방법은 사실은 중대한 의료여서 금액 소가가 크면 소송을 제기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고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지만 금액이 아주 몇천만원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 소송제기 하는 것 자체가, 소송도 익숙하지 않고 의료용어는 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 신체감정 비용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료소송분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되도록 변호사 조력 받아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손해삼분설’에 의해서 현재 이것에 대한 치료비, 향후 이것을 원상회복할 때 필요한 치료비인 향후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치료하는 동안 입원을 한다면 입원기간에 일시 내가 원래 받았던 급여, 어느 정도 그것이 노동력 상실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면 한시장애에 인정되면 그 금액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불법적인 치료 과실로 인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손해삼분설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손해에 대해서 손해의 입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신체감정을 해야 하는데 소액재판은 신체감정 없이 어느 정도 비교적 간단하게 판사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서로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례지만 성형수술비로는 얼마를 지급했죠? (300만원 정도.) 재수술을 그곳에서 하면 무료로 해주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른 곳에서 재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비용 청구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고요. 위자료, 이 정도거든요.

위자료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의 난이도나 이 사람에게 있었던 고통 정도를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어쨌든 재판부의 재량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위자료의 보충적 기능 때문에 수술비나 재수술비나 여자로서 고통이라든지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작하죠.

소송을 하면 의료기록에 대해서도 증거제출 명령 신청을 하고요. 또 의사협회에 관련 성형 학회 사실조회 신청도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신체감정도 해야 하고요.

신체감정 비용은 전액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은 3천만원 이하는 소가의 10%까지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천만원 청구해서 인용되면 100만원밖에 못 받거든요. 변호사 금액은 상대방에게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조금밖에 청구하지 못해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그 법무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보다는 훨씬 적으니까요.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건 무리고요.

어쩌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들 중에 서류작성과 소송진행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와 방문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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