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 등을 상해와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 하루 만의 발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 착수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술을 마시고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장난 전화를 한 사람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왜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넘게 동참해 소관 상임위의 정식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곤란을 사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냈지만 병무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낸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이 20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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