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 자녀 등 37명 부정 합격시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광구(63) 전 우리은행장이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우리은행 전 국내부문장 남모씨는 무죄,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던 이 전 행장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9월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시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정 합격된 이들은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등의 고위 공직자나 우리은행 주요 거래처 관계자, 은행 임직원 등의 자녀·친인척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채용절차의 최종 결재권자로 업무방해 범행 등을 주도했고, 스스로 다수 지원자에 대한 청탁을 받아 인사부장에게 전달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업무방해의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와 형법상의 피해자인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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