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첫 구속... 위계공무집행방해 최대 징역 5년
검사비 면제 받으려고 "신천신 신도" 허위 고백 얌체족까지

[법률방송뉴스] 술을 마시고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장난 전화를 한 사람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왜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 된다”며 질병관리본부 133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술을 먹고 장난으로 신고한 거였고, 현장에 출동한 보건소 직원은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코로나19 장난전화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첫 구속 사례입니다.

통상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였는데, 그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겁니다.

[김현 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장난전화로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형법 137조에 거짓말로서 공무원의 집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런 장난전화 같은 것들이 그냥 벌금형에 처해지겠지만 지금은 아주 심각 상태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실형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대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기소 3건, 경찰 송치 6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38건 등 모두 48건입니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 14건, 확진자 자료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건입니다.

그 외에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나 역학조사시 허위진술, 격리 거부나 보건용품 사재기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달 27일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 행위를 엄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비 16만원을 아끼려고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고백을 하는 얌체족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천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명단을 모두 확보해 전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명단에 없는 시민이 신천지 신도라고 밝히는 경우가 일선 현장에서 종종 있다”는 것이 인천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천지 신도 전체 검사 업무가 바빠 그런 사례가 모두 몇 건에 이르는지는 집계하지 못했지만, 추후 확인해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련해서 꼭 신천지 신도가 아니어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무료검사 대상일 땐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 지역 방문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이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무료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엔 검사를 받길 원하면 당사자로부터 검사비를 받고 검사하지만, 양성으로 나와 격리 입원될 경우엔 검사비를 전액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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