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코로나19 대처 못해 국민의 생명 위협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100만 넘어... 반대 청원 등장
"중국인 입국금지 '논란'... 청원은 국민 소통 창구"

▲유재광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넘게 동참해 대통령 탄핵이 국회 정식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청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2월 28일에 국회에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면서 탄핵을 청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생각해야 할 것은 자국민 보호인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해야 했다”는 것이 이 네티즌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 넘게 동참하면 의무적으로 상임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데 10만명을 넘은 것이죠.

▲남승한 변호사= 네, 청원 개시 사흘 만인 2일 오전에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아무래도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을 올해 도입했는데요. 청원시작 30일 이내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을 경우에는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이게 10만명 넘게 동참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법적인 효력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청원하면 '청원법'에 의한 청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게 동참하면 청와대가 관계부처에서 답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심사하거나 할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123조에서 근거를 둬서 이 국민동의청원을 온라인을 통해서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법률적으로 청원효력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가 곧바로 심사할 의무를 지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법사위로 해당 청원을 보낸다고 하는데 법사위로 넘어가면 뭐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게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거나 의견을 맞춘 다음에 그게 필요해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탄핵소추 해야겠다고 의결한다면 이제 본회의로 상정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되서 본회의 표결에서 헌법에서 정한 정족수를 받게 되면 탄핵소추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기는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헌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직무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제로 탄핵의 효과는 '파면'입니다.

파면인데 우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파면이나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파면,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해임이나 파면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그것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봐도 그렇고 두 번째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파면하는 제도이고 일단 탄핵이 이뤄지면 그것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분열된다든가 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인물을 배제해버린다든가 하는 중대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미치는 중대한 결과를 감안하면 역시 사유도 아주 중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된 것인데 탄핵을 할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고요.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슷한 설시를 하면서도 지금 형사사건 재판으로 기소돼 있는 것도 많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기소 여부나 또는 판결 확정 여부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이 보인다는 점을 들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에 관해서는 지금 ‘잘했다’는 여론과 ‘잘못했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고 특히 '국민을 위협했다'거나 하는 점이 노골적으로 느껴지거나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을 전면적으로 입국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서 탄핵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인 반면에, 지금 이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중대한 직무상 위반이 있는지조차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데 거기도 1백수십만 몰려있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도 거의 1백수십만, 이렇게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정부가 촛불 정국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접민주주의 또는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겠다, 특히 과거 정부가 불통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서 소통 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견 부작용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만든 제도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그간 작용해 왔습니다.

국민청원의 일부 부작용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통 창구를 나쁜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정부로서는 현명하게 국민의 여론을 잘 선도해나가고 나아가 잘 설득하기도 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런 문제들이 항상 탄핵이라든가 또는 고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청원 사이트가 제대로 된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2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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