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양성 판정... 직원 54명 진단검사, 청사 방역

[법률방송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법원 근무자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서는 지난달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23)씨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동지원은 A씨와 밀접 접촉한 3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또 전 직원 5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 법원인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일까지 휴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정 기간이 대법원 권고보다 2주일 늘어난 것이다.

전국 법원은 6일까지 2주일 간 휴정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전국 법원에 구속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사건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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