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에 이사 확인서 받아서 법원에 제출, 경매 배당금 수령"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제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이 돼가지고 다른 분이 경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저한테 돈을 주고서 나가라는 거예요.

경매를 자기가 받았는데 저는 금방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주면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배당금 수령을 위한 명도확인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법원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야 명도확인서를 그 분이, 경매 받은 분이 써줘야 찾는 데요.

그 분이 맨 처음에 얘길 할 때 저보고 집을 구하는 데로 날짜하고 정해주면 자기가 명도확인서를 써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명도확인서는 안 써주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그러면 자기한테 예치를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300만원을.

저는 예치까진 좀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그럼 예치는 뭐땜에 시켜야 하냐 했더니 이사할 때 집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 그걸로 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앞으로 일어났을 시에는 이삿짐 센터가 보험 다 들어놓고 이사하고 하는 건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찾고 제가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어요. 그 돈을 받아야 그 집에 돈을 더 주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김서암 변호사님과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해보세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 상황이 그 분이 요구하는 예치금 그런건 법률적으로 말도 안되는 거고요. 요구할 권리도 없고요.

그 분이 이제 매수인이 되는 거죠.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 건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요. 받으면서 주는 거죠.

집을 비워주면서 동시에 받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경매로 가서도 똑같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명도를 하고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그걸 나와서 확인해줄 순 없잖아요. 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명도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편의상.

그런데 이걸 원칙적으로 종종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론 임대차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낙찰인,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 명도확인선와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통반장 확인서가 있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소장 확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나가셨으면 집이 텅 비어있을 것 아니네요. 이 상황에선 중요한 건 이사를 나가셔야 되고요. 나가시기 전까지 그 분이 명도확인서를 안 써주는 게 일리는 있고요.

일단은 이사를 하세요. 나가고 집이 비어있을 것 아니에요. 빌라라면 어차피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 없을 거니까 통반장님들한테 연락해서 법원에 이사 확인서를 내야 된다, 집 비운 거 확인해주시고 사진 찍으시고 통장님이나 반장님 확인서를 받으셔서 법원에다 제출하시면 웬만하면 배당금 다 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약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경매 진행하는 법원에 관할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시면 그래서 이제 주거하지 않는 확인서를 발급받는 거겠죠.

그럼 경찰분이 나와서 아 여기 빈집이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통반장님 확인서 청구해서 사진 찍고 하시고 내면 웬만하면 배당금 내주실 거예요.

이런 경우 왕왕 있는데요. 낙찰인들이 이상한 거 요구하는. 절대 대응하실 필요 없고요. 이사 날짜 잡으셔서 이사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명도확인서 안 받으셔도 되요.

▲앵커= 오늘 상담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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