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촬영에 동의할 이유 없고, 분명한 의식 갖고 촬영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것" 유죄 판결
2심 "술에 취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무죄 판결
대법원 "사진 촬영이 피해자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 미필적 인식"...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률방송뉴스] 술에 취한 유흥업소 여성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나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여성은 명시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합니다.

몰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67살 이모씨라고 하는데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평소 자신이 드나들던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A씨 가게에 찾아가 외상 술갚을 갚겠다며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A씨는 그런데 휴대폰 카메라로 A씨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A씨의 나체 사진을 찍었고, 결국 상대 의사에 반해 몰카를 찍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선 A씨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A씨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이씨 주장이고, 그런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A씨 반박입니다.

1심은 동의를 받았다는 이씨 주장을 기각하고 성폭력 처벌법 몰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정에 비춰볼 때 사진 촬영에 동의할 이유가 없고, 술에 취해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의 피해자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진 촬영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술에 취해 동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도중 촬영 사진을 자연스럽게 전송한 점, A씨의 항의에도 숨기려 하지 않고 '네가 동의했다'는 취지의 답문을 보낸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하지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씨는 사진 촬영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원심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미필적 인식’을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설사 A씨가 술에 취해서 또는 잠결에 ‘그래 찍어라’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촬영 동의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몰카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술에 취해 함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어도 정작 모텔 방 안에서는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하면 강간죄를 인정하는 게 판례 추세입니다. 몰카도 비슷한 거 같습니다. 애초 손톱만큼이라도 사단 날 일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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