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남성, 4인실 수감생활... 수용자와 교도관 등 30여명 격리
[법률방송뉴스] 경북 김천교도소 60세 재소자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도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은 있지만, 재소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김천교도소는 "재소자 A씨가 발열 증상을 보여 제일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새벽 양성 판정이 나와 김천시보건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즉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소했다. A씨는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 수용된 상태다.
법무부는 대구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소한 A씨가 곧바로 사회에서 일반 환자들처럼 격리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천교도소는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과 수용자를 파악, 직원 20명은 자가 격리하고 수용자 11명은 별도 수용동에 격리 수용했다.
김천교도소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해 4명이 같은 방에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김천시보건소는 A씨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9일 재판과 관련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는 외출을 한 적이 없어 면회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김천교도소와 김천시보건소는 "현재까지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교도관과 재소자는 없다"며 "교도소 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밀접 접촉자들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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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