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서 매직" 언제 일인가... 코로나19 확산되자 자국 '무비자 입국'도 불허
한국발 입국금지·제한 국가 71개국으로 늘어나... 유엔 회원국 3분의 1 넘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법률방송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29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베트남 정부의 하노이 공항 착륙 불허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날 "베트남 정부가 한국-하노이 노선에 대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대신 하노이에서 3시간가량 떨어진 꽝닌성 번돈 공항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현지시간 오전 8시15분(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오전 8시30분쯤에야 각 항공사에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한국시간 오전 10시10분 인천에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OZ729편(에어버스 A330 기종)이 이륙 40분이 지난 후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승객 40명이 탑승한 이 여객기는 이날 낮 12시 30분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회항한 여객기는 낮 12시 26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우리 여객기가 번돈 공항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 이 공항 착륙 대신 긴급 회항했다"며 "베트남 공항당국이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항공편은 줄줄이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당초 이날 오전 KE479편과 KE483편이 하노이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사전에 결항 조치했다. 이날 오후 6시10분 하노이 공항으로 출발 예정인 KE679편도 베트남 당국의 이날 조치로 운항을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앞서 이날부터 한국 국민 전체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 거주자와 최근 14일 이내 이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자국 입국을 금지한 것에서 더 강화한 조치다. 베트남이 지난 2004년 한국인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모두 71개 국으로 늘어났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33곳이다. 전날 31곳보다 2곳이 늘었다. 격리나 검역 강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는 38곳으로 전날 34곳보다 4곳이 늘었다.

외교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전날 발표했다.

외교부는 "각국에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등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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