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고발사건 수원지검 형사6부 배당... 검찰, 하루 만에 신속 착수

[법률방송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 하루 만의 신속한 사건 배당과 수사 착수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과 이만희 총회장 구속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신천지 피해자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어제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 429곳, 입교 대기자 7만명, 주요 인사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연대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신천지는 오늘 교육생 6만5천127명의 명단을 추가로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번 수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서 소재가 묘연한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이 구속 수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검은 어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역학조사와 관련해 대검은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나 방해,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 방해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역당국의 행정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대검은 이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 자료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어제 대검 조치를 두고 사실상 신천지 수사, 특히 이만희 총회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울]
"사실은 (이만희 총회장 구속)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표적 수사하면 안 되는데 워낙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국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게..."

관련해서 피해자연대는 어제 고발장을 접수하며 신천지를 총괄하는 섭외부가 교인들에게 내렸다는 공지를 공개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임이 오픈된 사람은 "그날 예배 안 갔다"거나 "거기 말고 다른 데서 예배드렸다"는 식으로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 사실에 대한 거짓말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신천지 신도라고 의심받는 사람은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좋겠냐?"라고 대답하라는 등 구체적인 거짓, 허위진술 지침을 하달했다는 것이 피해자연대의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주장이 사실일 경우 조직적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의 책임을 물어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구본진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신천지가 그야말로 그냥 피해만 당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데 일부 잘못한 게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당연히 만일 교회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 지시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 되겠죠. (구속 수사요?) 그렇죠."

반면 허위진술 유도나 자료 누락 등의 책임을 바로 이만희 총회장에 묻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인지나 개입,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태원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명단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볼 수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숫자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의로 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만희가 관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대구시도 오늘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 수를 속인 신천지 예수교회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 대구시장]
"신천지예수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에 따라 오늘 중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감염병 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원 고발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며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고발장엔 이만희 총회장과 과거 내연녀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관련 횡령·배임 혐의도 포함돼 있어 이만희 총회장의 치부가 이번 수사로 드러날지도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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