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겠다는 말만 가지고 사기죄 성립 어려워...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로 받아내야"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제가 한 15~20년 전 보증을 해준 게 있었어요. 1천만원 보증을요. 보증을 해준 지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하고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자도 갚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500만원만 갚으라"고 기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농협에서요.

농협에다가 제가 그 땐 직장도 없었고 놀고 있다 보니 갚을 수가 없어서 한 2~3개월 있으니까 후에 또 연락 와서 280만원만 갚으래요.

그래서 농협을 갔더니 제가 현재는 한달에 10만원씩 280만원을 현재 갚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갚았어요.

제가 갚기 전에 보증 서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은행에서 많이 감면도 해주고 했으니까 내가 보증 서준 죄밖에 없으니까 네가 대신 갚아라" 했어요.

"내일 해준다" "모레 해준다" "다음 주에 보자" "며칠 있다 보자" 말만 해요. 제가 그걸 다 녹음도 해놨어요.

작년 10월인가 제가 전화해서 실없는 소릴 했죠. "당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약속 이행도 하지도 않고 뭐하는 거냐" 했더니 되려 나한테 "내가 당신 돈을 갖다 썼느냐, 왜 냐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상담자님, 일단 그 보증 서준 남편이랑 연락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상황은 이해가 됐으니 한번 변호사님이랑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보증채무로 고통 받으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경에 주 채무자인 여성분에게 독촉했더니 "내가 당신 돈을 썼느냐,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말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실소를 참지 못했는데요. 이런 논리도 있네요.

▲상담자= 남편이요. 그 아줌마는 자기가 와서 은행에 도장하고 뭘 가지고 와서 그 전에는 자기가 남편한테 뭐가 있었어요. 또 남편한테도 집 보증을 서줘서 한번 날린 적이 있거든요.

광명시에 빌라가 있었는데 빌라를 한번 하여간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동네분들이 찾아주고 있는데 그 전에 광명시 보증해줘서 '이자를 갚는다' 해서 남편이 돈 좀 달라고 해서 이자를 갚는다고 해서 제가 또 빌려준 거예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다면 이만저만 해서 사실 뿌리치셨어야 맞는 거긴 한데 못 뿌리치시고 보증계약 체결을 하셨고요. 채권자는 농협인 것 같아요.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나버리면 원래 돈 빌려줬던 기관은 계속 추징기관한테 채권 할인을 해서 계속 넘기고 넘기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협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농협 자체이든 아니면 농협을 살짝 섞은 추심기관이든 그런 쪽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15년 정도면 보통 딱 생각하는 게 "10년 지나면 채무 안 갚아도 돼" 소멸시효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15년에서 20년 지났으니까 소멸시효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건 너무 초반인 것 같아요.

아마 추측하는데 추심회사든 금융기관이든 10년이 지나게 되면 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판결 채권으로 충분히 바꿔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 15%, 아니면 연 20%라고 해서 판결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판결을 토대로 상담사님을 토대로 "돈 갚으세요"라고 할 것이고요. 처음엔 원래는 2천만원인데 500만원으로 깎아드릴게요, 뭐 하다가 280만원까지 온 것 같아요.

여튼간에 채무소멸시효 완성된 채무를 승인하셨든 아직까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안됐든 간에 지금 28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변제하시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원래 돈 빌렸던 주 채무자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하는 데 그걸 갚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 겁니까.

▲상담자= 제가 280만원 안받아도 되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건 민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형사건이 되느냐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는지가 묻고 싶어서요.

▲황미옥 변호사= 그러면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고 있는 구조인데요. 심지어 채권자와 이야기를 잘 해서 감액까지 온 상황이니까요.

원칙적으로 갚고 계신 부분에 대해선 원래 돈 빌리셨던 그 분이 나한테 갚아야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어려운 말로 '구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엔 상대방 태도를 보면 자발적으로 갚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목에서 과연 강제성을 행사할 만한 실익이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갚으신 것만 해도 매월 10만원씩 12달 120만원 인거고 앞으로 280만원 다 갚을 때까지도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소액사건으로 들어가셔야 할 것 같고요. 이건 직접적으로 발로 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급명령신청 하는 것과 소액사건 들어가고 하는 거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 도움받아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형사적으로 압박하고 싶으시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냐, 날 속였냐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추석 때 주고받았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상담자= 돈 갚는다, 은행계좌 알려 달라, 갚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거든요. 그 남편이.

▲황미옥 변호사= 지금 말씀주신 걸 봤을 땐 계좌까지 불러놓고 돈 왜 안 갚냐,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순 있지만 어쨌든 사정상 상담자님께서 보증을 서주긴 하셨으니까 법적인 책임은 그 때를 기준으로 하셔야 하고 부담을 하시는 건 맞아요.

보증 채무를 부담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다, 없다는 괘씸은 하지만 사기죄로 들이대기에는 증거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메세지는 보관하시고요. 형사는 좀 어렵되 민사는 소액이니까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을 쓰세요. 여러 가지 기관들도 많으니까 이용하셔서 민사청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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