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능후 장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용어 선택 부주의, 심려 송구스러워"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산 주요 원인과 관련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국회에서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 장관을 고발한 주체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입니다.

이들은 박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국민이 바이러스의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사유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말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야당은 코로나19 주무부처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리 국민 탓으로 돌리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모든 중국인에 대한 입국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인이 감염됐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도 감염됐을 수 있기에 모두를 막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발과 관련해서 일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먼저 ‘피해자 특정’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발언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 해도 박 장관이 타인의 명예훼손 의도를 가지고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발언 자체도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나 위신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사실이나 설령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도 그 자체로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직무유기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긴 했어도 이를 박 장관이 할 일을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 그렇게 됐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적 고발 아니냐’는 것이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박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5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대구봉쇄” 발언을 해 큰 반발과 함께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용어 선택에 부주의했다.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일상의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 시·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장관 발언도 그렇고,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단순 ‘부주의’ 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필요없는 소모적 논란을 초래하고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그 자체가 ‘실력’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또 공격 소재로 삼아 발언 맥락이나 취지는 거두절미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바람직하지도 않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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