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확진 판정받은 대구 다녀온 연구실 동료와 접촉

서울대 대학원생이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학생이 지난 25일 방문한 서울대 관악캠퍼스 기숙사 일부가 폐쇄됐다. /연합뉴스
서울대 대학원생이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학생이 지난 25일 방문한 서울대 관악캠퍼스 기숙사 일부가 폐쇄됐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대 대학원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기숙사 일부가 임시 폐쇄됐다.

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대학원생 A(25·여)씨가 이날 오전 대전 본가에 머물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는 A씨가 지난 25일 들렀던 관악캠퍼스 기숙사 904동의 일부 층을 폐쇄하고, 기숙사 입주자들에게는 자가 격리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외부 연구실에서 동료 B씨와 함께 근무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취방에서 재택근무를 했고, 지난 2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학원 셔틀버스로 기숙사로 이동해 3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904동 기숙사 방과 세탁실을 이용했으며, 접촉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 26일 본가인 대전으로 이동한 뒤 발열 증상이 있어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의 감염 경로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전으로 가기 전에, 그 전 이틀 동안 대구에서 가족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연구실 동료 B씨와 접촉했다. B씨 부모와 동생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는 별다른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아 자가 격리 중이다. B씨는 서울대 학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악구는 A씨가 방문한 장소 및 주변지역 방역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서울대는 셔틀버스도 방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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