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꼼수" 비난한 여당까지 위성정당 추진하나... 국민 비난 불보듯
정의당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은 평등권 등 침해"... 헌재에 헌법소원
"개정 선거법과 정당법의 허점 때문... 다음 국회에서 다시 개정해야"

▲신새아 앵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설이 불거지면서 위성정당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선거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28일) 계속해서 여당의 소위 ‘밀실회동’으로 시끌시끌한데요.

▲이호영 변호사= 오늘 모 일간지에서 단독보도가 나온 게 이슈가 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사 5명, 윤호중 당 사무총장, 전해철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난 26일에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가졌는데요. 미래한국당이죠, 현재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다, 라고 단독보도가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지금 다 들고 일어났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해명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러한 합의는 없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에 기자들에게 밝힌 걸 보니까 “저녁식사 자리에서 ‘통합당이 정치개혁을 무산시키고 자당의 의석 욕심을 위해서 민심을 도둑질한 행위를 좌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합의를 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 얘기들을 살펴보려면 일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호영 변호사= 네. 지금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작년이죠 소위 ‘4+1합의체’라고 불려지는 정당 교섭단체의 연합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을 해서 패스트트랙에 안건으로 올려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된 법인데요.

애초에 논의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했을 땐 다소 후퇴한 법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연동이 되는 의석 수를 30석으로 제한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명칭이 되어있고요. 실제로 현재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이 되는 것이고, 17석은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애초 취지와 맞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조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애초 취지는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실제 정당의 의석 수에 괴리가 있었거든요, 기존에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제 방식대로 하면 실제로 국민들은 군소정당들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나오는데 실제 그런 군소정당이 가진 의석 수는 훨씬 적고요.

반대로 민주당과 현재 미래통합당 같은 양당, 거대 양당의 경우에는 실제 지지율보다는 의석 수가 훨씬 많거든요.

이런 국민의 지지율과 의석 수의 차이를 좀 줄이고 국민의 어떤 소수의견이 국회에 더 반영이 되는 그러한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구현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건데요.

지금 구 미래통합당이죠, 자유한국당 시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하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석 수가 줄어들 게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줄어드는 의석 수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게 현 미래통합당의 공식적인 행보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상대방이 저렇게 룰을 어기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명분을 얻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그때 '4+1협의체'의 상대방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정의당을 비롯한. 그러한 정당들과 어떤 약속이었는데, 그러한 약속을 지금에 와서 깨는 건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총선 전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언론에 나온 걸 보니 지금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줬거든요. 이 정당 등록을 수리한 것이 '처분'이라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봤을 때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정당 등록을 받아준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고 나오는 건데요.

총선 전에 이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아 보여요.

▲앵커= 지금 일련의 상황들 종합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좀 안타깝죠. 어떤 보수 논객이 TV토론회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위성정당을 세우는 것은 묘수 중 묘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과연 이게 정말 묘수인가, 묘수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묘수를 써야겠죠. 그런데 이 묘수를 미래통합당 쪽은 쓰고 민주당은 쓰지 말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 원인이, 현재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어떤 허점을 지금 야권이 미래통합당 쪽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걸 당장 바꾸진 못하겠지만 이번 국회가 끝나고 다음 국회 때는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탈법적인 위성정당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 생각에도 취지와는 무관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데요. 총선 후라도 인용이 되면 파장이 막대할 텐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궁금해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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