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내가 도주 가능성? 소가 웃을 일... 나를 구속시킨 건 헌법 위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은 뒤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나를 구속시킨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이 되려면 후보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 목사의 경우) 후보자 특정이 전혀 안돼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구속적부심 결과를 기다리던 지지자 250여명은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서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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