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뱉은 코로나19 환자, 에이즈 관련한 고의 행동 상해죄 처벌 판례 적용 가능
천재지변의 경우엔 여행사 위약금 면제... 메르스·사스 때는 천재지변 불인정
결혼식이나 돌잔치, 신혼여행 연기는 소비자에 귀책사유 없어 위약금 안 내도 돼

▲상담자=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돌잔치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날짜지만 그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예식을 미루려 합니다.

그런데 예식 업체에서 결혼을 거기서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루겠다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신혼여행을 예약해둔 여행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일부러 날짜를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사태인데요.

▲앵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생에서 행복해야 할 시기 아닙니까. 다 취소하고 미루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위약금은 서류상으로 보면 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비상사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연기를 하거나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당연히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전제는 뭐냐하면 '귀책사유'가 있는거예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를 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쌍방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거예요. 국가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런 것인데, 대부분의 불가항력 사유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쌍방이 위험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예식장의 요구에 안따라도 되는거죠. 

▲배삼순 변호사=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명확하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여행사 측도 살펴볼게요. 신혼부부들이 입국도 못하고 여행을 취소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계속 위약금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 사태일때도 실제로 여행객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프리카 등 입국거부를 당했을 경우, 여행사에서 제공하지 못해서 여행사 측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약금 관련된 부분에서 표준 약관에서 천재지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냐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때도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해서 어느정도 해결을 했는데, 여행사 입장에서는 위약금 문제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누가 위약금 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위약금 부분은 원칙상 계약에 정해져 있다면 계약대로 하되, 만약 계약이 없으면 실제로는 해결이 안되서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거든요.

소송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메르스때도 국민들이 요구했으나 실제로 정부는 아무것도 지금까지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협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조속히 되서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법원으로 가는 불필요한 분쟁들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행사 부분은 난감하네요. 확인을 꼭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SNS에 확진자가 어떤 식당에 다녀갔다고 허위 글을 고위로 올린 것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나요.

▲배삼순 변호사=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중국의 경우 '나 혼자 걸릴 수 없다'라고 해서 일부러 침을 뱉는다거나 하는 행동은 처벌 가능한가요.

▲최승호 변호사= 판례의 경우는 에이즈 관련해서 고의로 행동할 경우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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