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배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는 오늘(2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거짓·누락 제출하는 등 정부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만희 총회장이 100억원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이만희 총회장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고발과 관련해 "만약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알려지면 육체영생 교리에 맞지 않아 신도들이 이탈할 것을 염려해 신천지에서는 이 사실을 극구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만희 교주의 신병을 하루빨리 확보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피연은 또 "신천지는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 거짓으로 대응해 왔다"며 "지역사회 감염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직 보호와 신천지 신도들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피연의 기자회견 현장 발언 풀영상을 게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