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치소에 들어갔던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엿새 만인 지난 25일 풀려나면서, 또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난 이유가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 사유에 관련한 판단보다는, 형사소송법상 허점을 지적한 재항고 사유를 들고 나온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고려한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이변이 없는 한 대법원도 보석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한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형량이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징역 17년으로 2년 증가한 것을 '도주 우려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기 힘든 이상 이번에도 보석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와 ‘즉시항고의 제기가 있으면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였다. 즉시항고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제도로,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 보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주장한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판결의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다”면서도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시 보석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일 뿐, 대법원도 보석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수감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고, 그 이후 보석 사유에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석 결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전직 대통령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보석 결정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증가했다는 것 외에는 상황 변동이 없는 셈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받았는데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냐는 주장은 사실상 징역 15년을 받았던 1심 당시에도 유효한 주장”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1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오자, 당시 재판부가 가택구금에 가까운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데서 기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형을 받은 경우 보석이 취소되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미 1심에서 보석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면서 “재판 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보석 제도 취지에 맞게, 법문에 충실한 판단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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