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의 더불어 사는 法] 일상생활 곳곳에 법적 쟁점이 숨어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가 일조권, 층간소음, 노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등 우리 주거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정변의 더불어 사는 法' 코너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

 

정현우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

코로나19의 확산이 대유행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마스크의 일상 착용과 손소독제(손세정제)의 사용이 아닐까 싶다.

사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대중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과 마스크의 착용을 생활화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는 일은 결국 국민보건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 바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여 비싼 가격으로 파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겠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학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였을 뿐이라는 외침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와 같은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대중의 건강을 볼모로 잡는 이런 행위는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는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시피 마스크 대란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마스크 대란은 2월에 접어들며 절정에 달했다. 다행히 정부가 수출량을 조절하고 공적 판매처를 통한 직접 수급에 나서면서 마스크 대란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여파가 즉각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을 전망이라 안타깝기도 하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즉각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해당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존 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 2개월 미만의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처벌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식품의약처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이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신고센터에서는 ①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사항 ②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사항 ③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항 ④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사항을 지정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아마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가 신고될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나 수사기관의 조사는 물론 향후 국세청 등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미 식약처 신고센터 홈페이지는 2월 27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6천435건의 신고글 등이 등록된 상황이고, 해당 신고글에는 홈쇼핑 등 온라인몰의 판매행위 뿐만 아니라 개인간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신고글도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간 소규모 거래의 경우 영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수만장씩 매점매석하여 소규모 온라인 거래를 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어떠한 형태로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두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현재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에 해당하는 물품들이므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는 생활필수품에 해당한다. 물론 마스크 생산업체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24시간 긴급생산에 돌입하거나 혹은 필수 원자재의 수급 부족으로 생산단가가 올라가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창고에 재고를 쌓아두고 소량씩 공급을 조절하며 가격을 올리는 행위나 이미 판매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다시 파는 행위와 같은 비양심적인 판매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교훈삼아 법과 제도를 충분히 재정비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매점매석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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