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경백이 피고인 상당히 원망...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관련 진술 유도"

[법률방송뉴스]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챙긴 뇌물을 나눠 갖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박모씨는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경찰 정모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씨가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업소엔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씨가 운영하던 업소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금품을 상납 받아 오던 정씨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업소를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모두 3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하지만 재판에서 “자신은 박씨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박씨가 허위진술을 한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료경찰관인 박씨가 허위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선 "2010년 이경백을 수사해 구속하는데 일조했는데 이경백이 이에 앙심을 품고 정씨를 사주해 내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경백은 피고인을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이경백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정씨를 회유해 피고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관련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정씨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정씨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는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많은 경찰관들이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정씨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보면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대로라면 ‘룸살롱 황제’가 자신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해온 부패한 경찰을 회유를 했든지 압박을 했든지 하여간 ‘작업’을 해서 예전에 자신을 구속시킨 경찰을 받지도 않은 뇌물 혐의로 엮어 넣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백번을 양보해 앙심을 품은 룸살롱 황제야 그렇다 치고, 경찰관으로서 동료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뇌물 무고를 한 그 언필칭 ‘동료 경찰’ 정모씨라는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인지.

불가에선 ‘복중의 복은 인연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복’까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사람 잘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게 또 인생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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