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치료 거부' 징역형까지 처벌... 마스크 등 수출금지 위반 최대 징역 5년
의약품 처방·제조시 해외여행력 의무 확인... 부처간 입국금지 요청 규정 신설

[법률방송뉴스]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이 오늘(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3법 처리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 개회 선언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켜 놓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검역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코로나3법을 가결했습니다.

먼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코로나19 31번 확진자의 경우처럼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습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가격 폭등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과 장비, 의약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됩니다.

개정안은 약사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재석 237명 중 찬성 235명, 기권 2인으로 통과됐습니다.

감염 상황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7명 중 찬성 237명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도 재석 234명 가운데 단 1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코로나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코로나3법 처리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도 마스크를 쓰고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코로나3법을 처리한 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켜 놓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부 측에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이 필요하다' 요청을 했는데, 정부 측에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전체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확산 책임을 신천지에 미루는 듯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특정 집단의 문제였다', '중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들의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무척 안타깝다"며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그 지점을 생각해 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된 거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줘야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게 박지원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의 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정치적 사건이 아닌 보건·안전 사건이다. 지금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잘한 것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읍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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