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00년 7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후 7만5천여명 전수분석
'몰카' 재범률 75%로 가장 높아...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

▲유재광 앵커= 법무부가 오늘(26일) 성범죄자 7만5천여명을 분석한 '2020성범죄백서'를 발간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분석 대상 성범죄자가 7만5천여명이면 일단 규모가 상당하네요.

▲기자= 지난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간 누적된 7만4천956명의 성범죄자와 2천901명의 재범자 전원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자들의 구체적인 범행 특성을 상세히 분석, 제시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가 성범죄백서를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범행 특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성들이 있다던 가요.

▲기자= 일단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의 경우 성범죄 범행 장소가 눈에 띄는 특성을 보였는데요. 재범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처음 죄를 저지른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하철 또는 기차의 경우 절반이 넘는 62.5%가 다시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재범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10명 중 6명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목욕탕·찜질방·사우나도 재범률이 60%를 넘었고요.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순으로 재범률이 높았습니다.

▲앵커= 지하철, 기차, 버스, 찜질방, 사우나 등등 이거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아닌가요. 사람 많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다시 성범죄를 반복한다는 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네요.

▲기자= 이는 성범죄 유형·양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요.

흔히 ‘몰카’라 불리는 이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덩달아 지하철이나 찜질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몰카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백서를 보면 지난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2천388건으로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재범율을 봐도 불법촬영 범죄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로 이들 성범죄의 재범율이 다른 성범죄의 재범율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수단을 보면 재범자 2명 가운데 1명은 수면·음주·약물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피해자를 찾기 손쉬운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건데, 처벌수위는 어떻게 조사됐나요.

▲기자=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징역 선고 비율은 8.2%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상습 몰카범이 아닌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 이른바 ‘선처’를 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징역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1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초범’, ‘반성’ 이런 사유들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직접적인 성폭행, 강간의 경우도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1.6%로 강간범 2명 가운데 1명은 교도소에 안 가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법무부는 법원판결 자체에 대해선 통계수치 제시 외에 이렇다 할 다른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법무부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천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만2천647명으로, 올해 중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대상자의 범죄유형은 2018년 기준 강제추행이 44.1%, 준강간을 포함한 강간이 30.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이 3가지 성범죄가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매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성범죄자들도 신상정보가 등록돼 보관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등록하고 공개가 다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선고형에 따라 10~30년까지 등록·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공개는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같은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해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지는 이런 신상정보를 지역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와 고지는 법원 판결에 의해 이뤄지게 됩니다.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으니 이제 꼭 20년 됐는데 보완할 게 있으면 계속 보완해서 성범죄 재발 차단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