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지난 23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지난 23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26일 전광훈(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 서울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범투본이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하면 집결 저지 및 강제 해산, 관련자 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서울시가 17개 단체에 집회 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범투본이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라며 "집회 금지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통고한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전광훈 목사는 25일 옥중에서 쓴 편지 등을 통해 "3월 1일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강제 해산이나 참가자 검거 등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 경찰은 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경찰력을 지원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주체가 되는 집시법상 금지 통고는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되지만, 집시법상 금지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징역형 처벌도 가능하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지난 22∼23일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범투본 등 6개 단체의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나머지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범투본이 집회를 강행하자 전광훈 목사 등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고발 외에 추가로 인지한 단체가 있어 수사 대상은 총 6개 단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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