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닝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무리한 운동'이었다는 것 입증 여부가 관건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볼께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하던 중 무릎 통증을 느꼈습니다. 엄청 아픈 건 아니라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당일이 아닌 그다음날 집 근처 정형외과를 방문했는데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 보니 무릎뼈 탈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인대 손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4주간 깁스를 한 뒤 또 4주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운동하다 생긴 부상이라 담당 개인 트레이너에게 연락을 했지만 딱히 '바로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답변은 없고 정산 날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깁스를 하고 있으며 직장도 휴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PT 비용뿐만 아니라 병원비, 기타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던중에 문제가 생기신것 같은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개인 트레이너의 부주의로 입은 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변호사분들은 항상 입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이승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보민)= 제 친구들도 이런 경우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고소는 안했는데 사연자분은 피해가 좀 크신 상황이라. '기왕증'이라고 하죠, 기존에도 아팠던 증상이 있었다면 사연자분이 좀 불리하실수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훈련을 하다가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치료받고 계시니까 의사선생님께 그런 상황을 좀 말씀하시고 진단서를 끊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기왕증부터 체크를 해야겠네요. 만약 부상 원인이 잘못된 운동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그게 전제가 된다면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입증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트레이너가 운동 방법에 있어서 방법 자체로 인해서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무리한 운동요법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기왕증이라든지,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동작을 따라하지 못해서 실수를 했다든지 부상을 당했다라는 점은 과실로 잡혀서 거기서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청구시 이 운동방법이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인대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에 대한 소견이나 입증자료 같은 증거들을 모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입증이 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엉성하면 사실상 청구하더라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몸이 약할수도 있거든요.

물론 트레이너가 트레이닝 받는 사람의 몸상태를 파악하고 그게 맞게 운동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게 사실 법원에서는명확하지 않으면 판결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위에서 PT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동작이니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으셔서 자료를 좀 모아, 소송보다는 이를 협상의 자료로 쓰시는게 어떨가 싶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저도 PT를 받다보면 무리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시다고 자꾸 응원해 주시니까요. 자기 능력보다 과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 개인 트레이너에게 해야 하는지, 트레이너가 소속돼 있는 헬스장을 상대로 해야하는지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승주 변호사= 사실은 케이스마다 좀 다를수는 있는데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인데요. 두 가지를 같이 물을수도 있어요.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 예를들면 개인트레이너와 사연자분이 따로 두분만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트레이너분이 책임을 져야겠죠. 계약에는 안전주의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들은 모르거든요. 어느정도까지 운동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예전 케이스들을 보면 준비운동을 안 시키고 바로 팔굽혀펴기를 오래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 개인 트레이너의 배상 책임을 50%정도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또 한가지는 헬스장에 가면 헬스는 월 얼마고 이때 PT는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헬스장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 설사 트레이너의 잘못된 지시로 부상을 입었다고 해도 헬스장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 운영자는 개인 트레이너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요.

두번째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가게되면 인정될 경우 사용자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헬스장 운영자와 트레이너에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헬스장에서 배상보험을 들었다면, 그런것을 영업보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죠.

▲앵커= 일단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트레이너분과 체결한 계약서가 있을테니 그 내용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법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부상 원인을 입증하고, 해당 헬스장이나 트레이너분께 책임을 물었는데 이분들이 연락을 끊거나 책임을 회피하실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영업정지처분이라든지 취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조치인데. 개인간의 손해배상책임을 원인으로 행정상 강제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트레이너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원인으로 해서 개인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해 심리적으로 압박해 들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앵커= 헬스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일단 집행관이 들어와서 헬스장에 압류딱지 붙이고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영업에도 큰 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지금같은 경우 헬스장에 속한 트레이너와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 개인 PT가 아니라 헬스장내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경우 헬스장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승주 변호사= 그럴수 있죠. 러닝머신을 뛰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상황마다 다를수 있는데, 개인 실수가 원인이라면 책임을 묻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도 미끄럼방지 관리 등을 잘 못해서 그런것이라면 당연히 헬스장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연 같은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의사소견을 잘 받으신 후에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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