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판결 받아도 신고시점 기준 무고죄 공소시효 10년 지났다면 처벌 못해"

▲상담자= 제가 2009년도에 파출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 2명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는 사람 새끼손가락이 휴지로 감겨져 있고 피가 보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눈 있는 곳이 부어있어요. 멍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목적은 뭐냐 하면 조서가 다 끝났더라고요. 손님하고 다퉜다고 해요. 그때 들어갔는데 담배를 밖에서 피다가 손에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순경 분이 “담배를 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떨이가 없어서 바닥에 놓고 발로 비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담뱃불을 끄냐”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파출소가 금연구역도 아닌데, 저보고 나가래요. 그분이 출입구 한쪽 문을 열고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텼더니 경찰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제 몸을 비틀면서 밖으로 내몬 거예요.

밀어내길래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마침 A팀하고 B팀하고 오후였거든요. 교대시간이었어요. 할 수 없이 나와서 서있으니까 밖에 있던 경찰관이 “무슨 일이냐”고 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알아서 들어가서 담배 폈다”고 했더니 “담배 안에서 펴서 그런 모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물어보다가 무의식 중에 담배를 또 꺼냈어요. 밖에서 피고 오른손에는 라이터, 왼손에는 담배를 들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한 분이 서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저의 몸을 비틀어서 왜 저를 밀어내느냐”고 했어요. 손을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그 옆에 한 경찰관이 느닷없이 제게 달려들어서 허리를 확 꺾더라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안 넘어가려고 제 어깨로 그 사람 목을 감았어요. 그때부터 출입구까지 한 3~4m 되는데 거기로까지 저를 밀고 갔어요. 문을 열고 저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머리를 찍어서 잠깐 뇌진탕 기운이 있다가 정신 차려서 일어나보니까 밀어냈던 사람이 다시 와서 저를 발로 차버렸어요. 저는 또 넘어졌어요. 거기서 항의를 하고 “뭐냐”고 큰 소리가 된 거예요. 경찰관 A팀 B팀이 모두 달려들었고, 저를 공격했던 사람이 “저 XX, 공무집행방해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갑을 채웠어요, 저를. 제가 반항하니까 경찰관이 몽땅 달려들어서 수갑을 채워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 무릎, 어깨, 가슴, 목 다 까졌어요. 제가 병원을 가야겠다고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구속시켰어요. 교도소 들어가서 3개월간 미결로 있다가 제가 무죄를 받았어요.

검사가 또 항소해서 2심에서 무죄,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사업도 다 망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있었어요.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정도. 공소시효가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당시니까 그때 고소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 문 대통령 되셨고 억울한 사정 얘기하라고 하니까 마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앵커= 시청자님, 저희가 생방송 시간 한정돼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경찰에 대한 처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지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너무 많이 억울하실 거 같은데 사연 들으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선 제가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찰공무원이 선생님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게 전혀 없고 삿대질 정도만 했는데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신 게 맞는 상황인거죠?

▲상담자= 그러니까 진단서 있잖아요. 저는 2주 나왔고 그쪽에서도 두 사람이 2주씩인가 냈어요. 그런데 판결하기로 둘 중 한 사람은 코가 스쳐졌어요, 제 손톱에. 다른 한 사람은 제가 목을 잡아서 스쳤다고 해서 2주가 나왔나봐요. 저도 2주 나왔고요.

제가 나온 2주는 검사가 제가 쌍방으로 고소한다고 하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정보공개를 해서 CCTV 있잖아요. 그것을 확보했어요. 확보해서 법정에서 경찰 관련 증인을 불러가지고 경찰들 있는 데서 그것을 틀었거든요.

판사들이 보니까 제가 손에 담배 들고 있는 게 나오고 제가 폭행한 장면이 없잖아요. 자기들만 나를 폭행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저를 판사 직권보석으로 저를 1심에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보고 증거를 더 많이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판사님이.

그래서 제가 증거들을 뽑아 보니까 교도소 있을 때 증인이 1명 있었어요. 저를 발로 찬 것을 본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무죄 계속 받았어요. 지금 확보한 것은 모든 서류하고 CCTV 가지고 있어요. 무릎 등 다친 거 사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김태연 변호사= 자료가 모두 있으신 거 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무고죄로 형사고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은 맞아요.

만약 시점만 일찍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경찰관들을 처벌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인 거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를 한 상황이거든요. 무고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잡고 있기 때문에요.

무고죄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서두르셨으면 이게 공소시효가 도과가 안 돼서 충분히 처벌을 요청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것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상담자= 제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그 기간이 2년 걸렸어요. 2009년 사건이니까 2011년도 정도에 무죄를 받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유효이지 않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처음부터 무고의 혐의가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허위사실 신고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 같아서 기준은 그렇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은 게 2011년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몇월인지는 대략 기억을 하세요? (제가 서류를 봐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고소 말고도 금전적 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형사보상청구라는 것은 안 하신 거죠? (네.) 그것도 지금 기간이 5년이라서 도과가 된 상황이라 미결구금이 3개월정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었고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기한이 도과가 되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우선 법률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라서 안타깝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감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이 폐업상태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있다 보니까 좋지 못하신 상황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신 거 같아요.

▲상담자= 지금 재산도 없고 차도 다 없고 지금 몸도 많이 아파서 의료수급자에다가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그렇게 있는 처지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억울하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번이라도 사과라도 했다면 내가 잊어버리겠는데 사과한 적도 없고 교도소에서 막 나와서 상고 무죄 나왔을 때 주위에서 고소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안했냐면 제가 깊이 생각하니까 순경 1명당 가족도 있고 애들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해서 그분들이 징계라도 먹으면 그 사람들 상황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참은 것 같은 거예요.

▲김태연 변호사= 조금 더 서두르셨으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었을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사보상 청구도 기한이 5년이라서 이미 지나버렸고 그리고 무고죄도 10년이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첫 사건 있었던 때부터는 이미 10년이 지나버렸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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