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혐의 판사들 잇달아 무죄 선고... 다음주 재판장으로 복귀
대법원 "형사판결 확정 안 돼" 인사... "법원개혁 한 걸음도 못 나가" 비난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판사 8명 가운데 7명이 다음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만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장에 앉아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해서 오늘(24일) 국회에선 이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 복귀를 규탄하며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잇따른 법원 무죄 판결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정운호 게이트 사건 영장 유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현직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지난 1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개입한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애초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사유입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번 사법농단 사건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갈 만한 그런 헌법 유린이고 법관의 이름으로 법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법관 정의를 유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 관행이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 없다는 그런 명분으로 무죄 판결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재판에 개입한 건 위헌적 행위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재판부 법리 판단에 거듭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개정하는 동안 사법개혁의 또 다른 축인 법원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판사 8명 가운데 7명의 법관을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킵니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전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경고를 하고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사법농단 관여된 법관들의 재판 복귀를 비판하고..."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검찰 기소 당시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사법연구'를 명한 바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냐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이들은 나아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조차 '위헌적 행위'임을 명시한 만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위헌적 재판개입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재판개입 사건 1심 판결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번째로 법관 탄핵입니다. 헌법 위반은 명백한 법관의 탄핵 사유인 만큼 국회에는 재판개입과 사법농단으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 복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농단과 관계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현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재판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에 대해서 1심 원심을 존중해 달라, 이것이 사법농단 법관을 응징하는 하나의 기회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민변은 법관 탄핵과 더불어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도 국회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재판거래의 당사자가 된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대한 일도 활발히 진행해 주시기를..."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난과 반발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다시 하지 않는 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판사들이 재판장석에 앉는 모습은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연루 유무죄를 떠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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