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의원회관 39시간 방역 폐쇄... 대법원 "각급 법원 휴정 권고"
일부 의원들 코로나19 감염 의심 진단... 25일 국회 본회의 자동 취소
조국 일가 사건 등 재판 물론, 서민생활 관련 재판 줄줄이 미뤄질 듯

코로나19로 인해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가 폐쇄조치된 가운데 방역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작업하고 있다(왼쪽).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광주고법 청사에 출입구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가 폐쇄조치된 가운데 방역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작업하고 있다(왼쪽).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광주고법 청사에 출입구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가 39시간 동안 폐쇄되고,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의 입법, 사법 기능까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행정부는 사실상 이미 코로나19 방역에 총동원된 상태로 입법, 사법, 행정 기능 전체가 위기에 놓인 형국이다.

국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과 관련, 방역을 위해 이날 오후 6시부터 39시간 동안 국회의사당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했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폐쇄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의사당 '봉쇄'에 해당하는 이 조치는 이날 일부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진단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곽상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학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이송돼 격리됐다. 하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늦었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큰 틀의 결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생과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와 전 의원은 하 회장 인근에 있었고, 당시 간담회에는 4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실을 알린 뒤 "밀접 접촉한 적은 없지만 1%의 가능성을 우려해 검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통합당 의원들은 물론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 의원들도 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에 들어간다.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도 자동적으로 취소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방역을 실시키로 했다"며 "2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며 이같은 일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것은 사스나 메르스 사태 당시를 포함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조국 일가 재판과 사법농단 재판은 물론 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각종 재판이 줄줄이 미뤄질 전망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려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장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각급 법원에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동선과 관련해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조정센터, 집행관실, 법원 어린이집 근무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3월초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도 최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법원의 권고에 앞서 이미 대구지역과 광주전남지역 법원은 3월 6일까지 휴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 등도 법원장 재량으로 2주일 동안 기일을 변경하는 등 조치에 들어갔다.

대한변협은 이날 법원행정처 권고에 앞서 이찬희 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밀폐된 법정에 다수인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법원이 각 법원에 특별휴정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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