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데이터 알면서 정상 응답처럼 활용"... 과태료 1천500만원 부과
지난해 11월 정당별 '2020년 총선 현역의원 유지·교체 의향' 관련 조사

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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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2일 여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오마이뉴스와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3주차 '주중 집계 정당 지지도' 조사와 '국회의원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를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법하다고 결정한 이 내용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심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2020년 총선 현역의원 유지·교체 의향' 관련 조사였다.

당시 리얼미터는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보다 '교체' 여론이 더 높았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냈다. 

여심위는 이에 대해 '여론조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등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과 관련된 4가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수집이 됐음에도 리얼미터가 이를 알면서 해당 데이터를 정상 응답처럼 활용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교롭게도 한국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나온 것 역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방법상의 문제로 한국당에 불리한 쪽으로 결과가 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론조사와 관련해 모두 7번의 심의 조치를 받았다. 대부분이 '신뢰성과 객관성' 또는 '질문지 및 질문순서 편향 구성' 등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그 중 5번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였다.

한편 리얼미터 측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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