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4세 여성으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 중 이날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신병동에 입원 중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구급차로 이송됐으며, 부산대병원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오후 5시를 전후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이날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99명의 환자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경남 부곡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망자는 부산으로 이송된 환자 2명 중 1명이다.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16명(직원 5명, 환자 11명) 중 1명이다. 신종코로나 첫번째 사망자도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지난 19일 발생한 첫번째 사망자는 63세 남성으로, 사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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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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