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결로는 미국 재산 강제집행 못해... 미국 거주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해야"

▲상담자= 제가 40년 전에 서울 강남 살 때 친구에게 돈을 5천만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부도나서 도망갔는데 10년마다 재판결을 해서 금년에 또 재판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사를 가버려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돈을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앵커= 40년 전에 채무관계가 발생해서 꽤 오래 돼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돼 계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40년 전이라면 1980년도에 5천만원을 대여해주셨다는 건가요? (네, 개포동 주공아파트 13평짜리 500만원이었던 시대인데.) 당시에 개포동 주공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던 돈이었단 말씀이시네요.

일단 지금 그러면 그분이 한국에 전혀 왕래를 안 하시나요? (왕래는 안 하고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벤츠타고 다니면서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황을 알고계신 친구들은 있지만 직접 만나시거나 한 적은 없고요. 어떻게 40년 전에 받은 것을 시효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10년마다 갱신을 하신 거 같아요. (네, 10년마다 3번 갱신했습니다.) 잘 하신 거 같고요.

일단 승소 판결을 가지고 계시고 소멸시효 연장을 해서 4번에 거쳐서 판결을 다시 받으신 것이고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합하면 매우 금액이 커질 것 같아요. 당시로도 엄청 큰돈이었고요.

그래서 다만 채무자가 정말 시민권자라면 한국에 일단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선생님께서 국내 판결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실 수는 없어요.

별도로 미국에서 판결을 받으셔서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셔야 하거든요. 일단 국내 판결만으로는 지금 집행을 바로 하실 수가 없고요.

일단 미국 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아셔서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 소송을 다시 제기하시고 그때 물론 한국에서 받은 판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증거자료로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전혀 왕래를 안 하시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친척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있다든지 채무자의 자녀가 한국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분이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채무자를 상속할 대상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가 시간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 전부 다 이사 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국내에서 하는 절차가 크게 의미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빚을 안 갚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절차,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송달 자체가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판결문에 대해서 공시송달로 하셨나요? (공시송달하고 법무부에 알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송달이 되면 ‘재산 명시하라’는 법원에서 미국으로도 보내줄 수 있고, 만약에 송달이 어려우면 바로 재산조회 절차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혹시라도 재산이 있다면 한국과 아주 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보다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거치면 이 사람이 ‘채무를 안 갚는 사람이다’라는 명부에 등재해달라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빚 갚겠다고 하면서.

아주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보실 수 있고 정말 미국에 있는 재산이라도 집행해서 내가 채무를 받겠다, 채무 변제를 받겠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쪽 거주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이런 거 할 때 송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대사관 등을 통해서 주소를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주소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국 법원에다 한 번 소를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오래 살 것 같아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나도 70살이 지나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정말 변호사님에게 상의하고 난 다음에 전혀 안 된다 싶으면 잊어버리려고요.

▲앵커= 목소리만 들어도 저희가 좋은 분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 없으세요?

▲상담자= 궁금한 거 없습니다. 친구의 친구 통해서 말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벤츠타고 다니고 잘 나간다는 말 듣고 나니까 내 돈 안 갚고 속은 상하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빌려준 사람이 꼭 속앓이를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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