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46조·63조는 위헌... 법률에 의하지 않는 아동 구금 사라져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어제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제도'가 '보호'라는 이름의 영장 없는 '구금'이라며 이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려달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21일)은 헌재 위헌심사 심판대에 4번째로 올라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해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외국인 보호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입니다.

피신청인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지난 2018년 17살의 외국인 아동이 본국 내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거부당하고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해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조차 안 받아주는 건 명백한 권리 침해로 난민 신청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해당 아동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이 '아동도 성인과 다름없이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이상현 변호사 / 구금 외국인 아동 소송대리인]
"절대다수의 구금된 이주아동과 성년의 이주민들은 그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구금과 강제송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외부에 본인의 사정이 우연히 알려지는 행운이 없는 한 법적인 구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단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조항과,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조항입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을 정하면서 아동과 성년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구금은 아무리 짧은 기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아동에 대한 배려 절차나 조치가 없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지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외국인보호소 아동 구금을 삼갈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아동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 대리인단의 주장입니다.

[이상현 변호사 / 구금 외국인 아동 소송대리인]
"문제는 과반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사자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구금됐고 지금도 수많은 이주민들이 구금돼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로 지적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이번 사건 아동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구금된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석원정 /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이 아동들이 어떤 상황에서 보호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호소 구금생활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한국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동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른들과 한 방에서 냄새나는 담요를 덮으면서 자야 했고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아동이라는 것을 보호소에서 배려를 받아본 적은 전혀 없었고..."

헌재는 앞서 지난 2018년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들에 대한 3번째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나지는 못했습니다.

국회엔 보호명령 근거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등을 담은 다수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헌재가 이번에는 2018년 헌재 다수의견과 국회에서의 관련법 발의, 유엔 협약이나 권고 등을 두루 감안해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요청입니다.

[김대권 /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인신의 구속을 수반하는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적절한 외부통제 없이 법무부의 판단에 오로지 맡겨진 결과입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이주구금제도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전혀 상반된 제도입니다.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는 세상에 산다면 비록 지금 당장 갇혀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역시 자유인은 아닌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보호제도 조항한 4번의 헌법소원에서 ‘아동의 권리 침해’를 별도로 적시해 위헌심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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