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일부 단체 "집회 예정대로 한다"
심재철 "위기경보 격상" 주장에... "통제력 상실 선포하는 것" 반론
"총선 앞두고 코로나19를 정쟁 소재 삼아서야... 사태 악화시킬 뿐"

[법률방송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조항 ①항 1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2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오늘 집회 금지 발표는 이 조항들에 따른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와 관련 일부 보수단체를 언급하며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조항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나 일반 공중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영등포구과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이 일시 폐쇄돼 출입이 제한됩니다.

박 시장은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이나 1339에 자진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이날부터 서울시내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천 467곳에 대해서도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휴관 조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종로구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탑골공원 개방을 어제부터 중단하는 등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발표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해 차단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현재 ‘경계’인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있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대한병원협회 비상대응실무단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자칫 이걸 심각 단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자기 발등에 이게 도끼를 찍는 것 같이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코로나 대응이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거꾸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대내외에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되면 더 경제가 얼어붙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왕준 이사장의 설명입니다.

오는 4·15 총선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큰 이슈와 변수가 될 거라는 데에는 정치권의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기고 보는 게 선거라 해도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코로나19를 정쟁 소재로 삼거나 마타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지고지순한 헌법적 가치라 해도 굳이 지금 같은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집단 감염을 자초해 사태를 악화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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