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 규제당국 함께 솔루션 찾는 게 출구전략"

▲유재광 앵커= 법원이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대형택시 ‘벤티’가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타다가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간단히 설명 해주시죠.

▲윤수경 변호사=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브이씨앤씨(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렌터카에 기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사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택시면허 없는 운전자들이 렌터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같은 취지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타다에서는 자사의 사업이 불법 렌터카가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1심 법원은 타다 손을 들어준 거죠.

▲윤수경 변호사= 검찰에 기소된 지 넉달만에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타다’가 어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를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닌 회사 측의 주장대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하면서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 여객자동차법을 적용해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 취재 기자도 선고 현장을 취재했는데, 타다 무죄 판결 직후 택시 기사 분들이 이런 엉터리 판결이 어디 있냐고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로 이용자들도 대부분 ‘좀 비싼 콜택시 부른다’ 이런 인식일 텐데 어제 판결 어떻게 봐야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지만 타다는 “기존의 운전기사 포함한 렌터카 영업을 앱에서 구현한 합법 서비스”라고 맞서 왔습니다. 타다가 택시냐 렌터카냐를 놓고 재판부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 승합차 임대계약의 성립 여부로 이를 판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타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 소정의 렌터카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타다 이용자가 앱으로 타다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콜택시’를 탄 것으로 인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임대차 계약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모바일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들이 타다를 선택하고 호출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앱으로 동의한 내용대로 상호간에 계약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콜택시로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다 이용자들은 택시보다 비싼 금액을 감수하더라도 편의성을 고려해서 승합차로 좀 더 넓고, 다수 인원이 이동 가능한 타다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은데, 카카오 택시 벤티가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냈다는데 벤티는 또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진화택시와 동고택시를 통해 벤티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리는 타다와 비슷한데 다른 점은 운전자들이 택시면허가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은데, 벤티와 일반 택시회사와 다른 점은 벤티를 모는 개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과 달리 월급제가 아니라 일하는 만큼 벌며, 수수료 10%를 회사에 냅니다.

쉽게 말해 카카오는 플랫폼과 벤티라는 브랜드를 제공하고 택시 기사들은 일하는 만큼 벌면서 수수료 10%를 카카오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이 벤티가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냈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현재 타다의 총 운행 차량은 1천400여대인 반면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시작한 벤티를 모는 기사는 50여명 수준으로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벤티는 이달 초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택기 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며 사업 확장을 계획 중입니다.

타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2심이나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나 국회에 렌터카는 관광 목적 경우만 기사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타다금지법’이 발의돼 있는 등 상황이 어떻게 될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이에 카카오가 택시 면허를 가진 택시 기사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점유해나가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앵커= 택시업계는 점점 사면초가로 가는 것 같네요.
 
▲윤수경 변호사= 문제는 이번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택시 업계의 반발입니다. 면허 없이도 승합렌터카를 이용한 승객 운송사업에 누구나 뛰어들 수 있게 되어 경쟁이 더 심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타다 등의 등장으로 거래가격이 크게 떨어진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이번 판결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때문에 파업 등 극단적인 방식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입니다.
 
또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에서 추진해온 '타다 금지법' 택시제도 개편안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타다 운영 방식 금지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도입을 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그럼 이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재판부는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택시보다 비싸더라도 타다를 호출하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직후 “택시 등 교통운수업자들과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 규제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과 솔루션을 찾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 효과, 또는 출구전략이라 여겨진다”라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의 규모가 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고객의 선택과 만족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서로서로 같이 나누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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