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비상 상황... 소강 상태 되면 반드시 개최"
'검찰 수사·기소 분리' 검사들 반발에 '속도 조절' 해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역 등과 관련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역 등과 관련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돌연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라는 것이 사유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오늘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전국 검사장회의 연기 방침을 밝혔다.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앞서 추미애 장관 지시로 21일 오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하고 대검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회의에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 검사장들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검찰은 일선 검찰청별로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장회의에서 제시할 의견을 취합 중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불참을 통보했다. 검찰총장이 불참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 검사와 수사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이며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해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이날 법무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의 개최를 늦추고 수사·기소 분리 추진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해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의견이 수렴되는지 기다려보는 게 순서'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검사들의 댓글이 계속 달리는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현재 삭제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 장관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니다.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검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후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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