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거리에서 피해자 발견 가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2심 "검은 옷 입어서 발견 어려워" 무죄 선고... 대법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판결 확정

[법률방송뉴스] 야간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높여서가다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1월 12일 저녁 8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황모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당시 54살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충돌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황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 도로는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인적이 드믄 시골 도로는 아니고 주변에 가로등이나 옥외 광고물 조명도 있어서 완전히 컴컴한 도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1심은 이런 점들을 들어 “비교적 원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2심은 하지만 “황씨가 무단횡단하는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A씨의 모습이 확인된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은 이에 “이 때문에 황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다. 황씨가 당시 어떤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황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오늘 “2심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집이 좀 외진 곳에 있는데 퇴근하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무단횡단은 아니어도 도로 옆으로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깜짝깜짝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야간보행은 특히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이 갈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해서 차량이 오는 걸 확인하면서 가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할 건 절대 아니지만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좀 주위를 잘 살피고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후다닥 뛰어들면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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