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스 소송비 27억원 추가 '뇌물' 판단... MB, 7분간 허공 보다 "갈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돼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100억원대 뇌물수수와 34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이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 수감된 후 349일 만인 지난해 3월 6일 자택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며,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고 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후 오랫동안 허공을 바라봤고, 방청객들도 좀처럼 법정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7분이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힘내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는 방청객들에게 이 전 대통령은 "그래, 그래"라며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웃는 표정을 지으며 법정 경위를 따라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대통령 형량이 늘어난 것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 등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과 246억원대의 횡령을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 자료를 넘겨받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 51억여원이 추가로 더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삼성이 지난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달러(한화 약 51억6천만원)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 주요 증인들을 신청하는 한편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케 할 수 있었고,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 비용까지 뇌물로 제공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94억원으로 인정했다. 1심에 비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외한 다른 뇌물 혐의 액수는 줄었지만, 삼성 뇌물 혐의 액수만 27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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