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재웅·박재욱 대표는 후련한 표정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환영했지만,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는 거야, 진짜 죽어야 바뀌겠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쏘카와 택시업계, 양 측의 극단적인 반응 풀영상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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