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동승자도 처벌... 민사책임은 사고원인 제공 등 별도로 따져봐야"

[법률방송뉴스] -얼마 전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 차량 파손사고가 발생했어요. 문제는 음주운전한 지인이 같이 탔던 저에게 차량 수리비 중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금액도 자그마치 100만원 돈이에요.

제가 수리비를 구하지 못하자, 지인은 서에 가서 저를 상대로 민사 공판을 걸겠다고 하는데요. 민사 공판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저에게도 실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MC]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할망정 그 사람의 차에 동승했다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동승자는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옆에서 지지하고 정신적으로 응원해주는 것도 방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서 운전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가자고 말을 했다면 지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조죄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방조죄와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4월 경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신규로 강화되어서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초범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 액수를 정해주는데, 동승자인 경우에는 초범에 해당하더라도 100만~3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MC] 동승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고요. 당연히 음주운전 한 사람도 처벌 받아야겠죠?

[최종인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처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2회 이상인 분들을 위한 처벌 규정이 있고, 1회 위반인 경우에는 수치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요.

1회 위반한 사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치랑 상관없이 2회 위반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MC]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되고요. 음주운전자와 동승하는 것도 안됩니다. 이제 음주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합니까?

[최종인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해서 지인이 책임까지 같이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 인과관계를 넓혀 보는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방조죄를 연관지어 말씀드린다면 혹시라도 같이 앉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말을 건다거나 음식을 주면서 운전에 집중을 못하게 했다면 일부 정도는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C] 본인이 음주운전 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서에 가서 민사 공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공판을 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최종인 변호사]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적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손해배상에 대해 상대방에게 분담을 구한다고 하겠다는 것이죠. 단순히 음주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고 해서 분담을 요구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 동승자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장난을 친다거나 운전에 방해가 됐다면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분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자기가 음주운전을 해놓고 물어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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