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연구' 발령기간 끝났다며 재판부 복귀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임성근·신광렬·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들의 사법연구 기간은 29일까지로, 재판업무 복귀는 3월 1일자로 이뤄진다.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던 법관 3명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도 이뤄졌다. 임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인사 발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만큼 이들이 담당 재판부와 접촉할 수 있다는 의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상철(광주지법),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성창호(서울동부지법), 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원 소속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구 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이 부장판사의 개별적인 희망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졌다.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7명 중 4명(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은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이 이어질 예정이고, 3명(이민걸·심상철·방창현)은 아직 1심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다. 즉 모두 피고인 신분이다.

대법원은 “사법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 다수는 사실상 ‘무보직 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때이른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번 조치로 사법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무죄 선고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내려진 1심 판결에서도 위헌적인 불법 재판개입이 존재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사법연구 발령을 유지하는 게 타당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법관들이 일선으로 돌아가 판결을 내리더라도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스스로 깎아 먹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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