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학 총장으로부터 "연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신학대학 법인 이사장 김모(7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총장 A씨와 A씨의 부인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자인 아버지를 봐서라도 연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최다 득표했지만 결선투표에서 무효표가 나와 총장 연임에 실패했다. 김씨는 이후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3천400여만원을 인출해 A씨에게 돌려줬다. 이듬해 1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A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총장으로 선임됐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3천400만원에 대해 "총장 연임 청탁과 상관없이 고마운 마음에 선교헌금 명목으로 김 이사장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선교헌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발적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업무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수사 개시 전 금품을 돌려준 점, 종교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해온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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