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전 G&G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2) 전 G&G그룹 회장이 금융범죄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구속기소된 지 5년 만이다.

그는 공범 김모(59)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범행은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두고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이들의 명의로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금 흐름과 관련해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맞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기업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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