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재직시 경찰조직 동원해 정부 우호 댓글 3만7천여건 게시
재판부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직권남용 유죄... 비난 가능성 높다"
경찰청장 퇴임 후 3번째 교도소행...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존재" 발언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댓글공작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댓글공작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공간에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3만7천여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댓글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각종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또 조 전 청장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 추진 시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총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 측은 그러나 "댓글 작업은 경찰과 관련한 근거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범위 내의 일이었으며,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 경찰로 하여금 차명 아이디 등을 동원해 특정 이슈에 대해 조직적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활동을 하게 했다"며 "이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직권남용죄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국회의원 등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1만2천여건의 댓글 중 절반 가까이는 불법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며 "당시 많은 폭력시위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빠진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찰들이 이 사안을 극복하려는 저의 지시에 따라 대응했는데 부하 직원들까지 유죄를 받을 상황에 처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로 범행했고,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3번째 교도소행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존재" 발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낸 조 전 청장은 이날 법정구속으로 3번째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2015년 8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천만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조 전 청장은 댓글공작으로 2018년 10월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전직 경찰총수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이었다. 구속기소된 그는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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