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씨, 성완종 회장 특별사면 관련 금품수수" 발표
노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 2심, 1심 판결 깨고 '원고 패소'
"노건평 수백억 뭉칫돈" 발언 검사 의원면직...처벌은 없어

[법률방송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노건평씨가 사실과 다른 검찰 수사 발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사건은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뇌물 리스트로 알려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은 2015년 7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건평씨가 성완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함께 발표합니다.

2005년 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 직후 경남기업 임원이 노건평씨에게 3천만원을 건넸고, 2007년 특별사면 때는 노건평씨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공사편의를 봐줬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노건평씨는 "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 8월 1심은 노건평씨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가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노건평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국민들이 노건평씨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믿게 하였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인 창원지법 민사1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노건평씨의 1심 판결 2달 뒤인 2018년 10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금지 수사준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보준칙이 만들어진 2010년 이후 2018년 10월 기준 8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창원지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노건평씨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이모 전 서울고검 검사만 유일하게 피의사실 공표 위반으로 감찰을 받은 사례가 단 1건 있을 뿐입니다.

당시 이 전 검사는 “노건평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 계좌에서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밝혀 관련 의혹 제기와 보도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개월 뒤 검찰 스스로 '수백억 뭉칫돈'은 실체가 없다며 기소도 못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하자 이 전 검사는 사표를 냈고, 대검은 별도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 전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2015년 5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백억 뭉칫돈’이라는 피의사실, 결론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결론적으로 검찰은 아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피의자 압박과 망신주기 금지, 이를 통한 이른바 ‘언론 플레이’ 차단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상당부분 근거와 이유가 있고 방향도 맞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와 명분이 다른 엉뚱한 논란들로 바래지 않기를, 그래서 이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지’를 받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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