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 전 현지 입국제한 9천건… 제주도 지난 4일 이후 무비자 외국인 '0명'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시작된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발 항공편 승객들이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설치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시작된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발 항공편 승객들이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설치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 외국인 입국제한 등 조치가 시행된 지난 4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사증(비자) 8만건 이상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4일 "지난 4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1천589건의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사증을 조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7만7천80건)는 주로 관광객이 발급받는 단기방문 사증이다.

법무부는 또 "입국제한 조치 이후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과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 전 현지에서 총 9천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 주재 모든 공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감염증상 여부와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된 제주도의 경우 지난 4일 이후 사증 없이 들어온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