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으로 짧아...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해야

▲앵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조그맣게 지금 몇명 데리고 제조업을 하는데요. 현관문 만드는 회사인데 박람회를 나갔는데 박람회를 오셔서 한 분이 모델을 선정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공까지 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영업사원이 결제를 해달라고 하니까 결제를 해달라고 그랬다고 '법으로 받아가라'고 그랬다고 저희가 지금 8월달부터 지금까지 속앓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업사원이 저보고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직원한테 얘길 못들었냐'면서 말씀을 심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부턴 연락이 아예 안돼요.

사모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결제를 해주라는 데도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말을 못붙이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이 남편 성격을 아시면 결제를 먼저 해주고 마무리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전화를 이분도 안받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무법인 오페스)= 안녕하세요. 지금 박람회에서 오셔서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계약서를 쓰셨나요.

▲상담자= 계약서 썼죠. 세금도 끊고 저희는 회사 세금서를 안 끊으면 납부를 안 해요. 그런데 끊고 계약서에는 2일 시공날짜 끝나고 나서 2일 있다가 결제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많지도 않은 돈을 안내요.

397만인데 100만원은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많은 돈 같으면 제가 법으로 했겠죠. 그런데 지금 소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97만원인데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송혜미 변호사= 박람회가 석달 전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서를 쓴 날짜는 언제세요.

▲상담자= 8월달이에요.

▲송혜미 변호사= 계약서 쓰시고 얼마 안 있다가 시공을 가신 거네요. 그러면 계약서는 시공 후 1~2일 안에는 입금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계약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받으셨나요.

▲상담자= 아니요. 계좌이체로요.

▲송혜미 변호사= 그럼 계좌이체하신 분 이름은 그 분인가요.

▲상담자= 네. 그분이에요. 계약서 이름도 그분 이름으로 했고요. 계약서는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회장이름을 쓰고 직원이 이제 대신 쓰고 이름은 그 회장 이름을 쓰고 직원이 대필을 한거죠.

▲송혜미 변호사= 그럼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그런 서류를 받으셨나요.

▲상담자= 전화를 하니까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기는 대필을 해달라고 해서 대필을 해준 것 뿐 인데 회장님이 해달라니까 자기도 골치아파 죽겠다고 하더니 이 직원분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아직 공사는 다 안 끝났데요. 공사는 다 안 끝났는데 결제가 너무 늦어져서. 요즘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인건비 사업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까 나는 우리 이제 회의때마다 그거 빨리 현장에서 피켓이라도 들고 서있어라 하는데..

▲송혜미 변호사= 그럼 전화하셨을 때 회장님이 못준다는 이유가 뭔가요.

▲상담자= 법으로 그냥 받아 가래요. 사유가 없어요. 우리 직원이 뭘 잘못을 했는지 그걸 알아봐야 하니까 우리 입장만 들은 거니까. 그런데 말 꺼내기도 전에 법으로 받아 가래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은 소액이시기는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이런 부분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분쟁이 계속 있으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제 법대로 하면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임의로 강제성을 가지고 돈을 가져올 순 없으니까 판결문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증명은 혹시 발송해 보셨나요.

▲상담자= 내용증명이 요즘은 통하질 않는다고 해서 이런게 몇 군데 돼서 내용증명이 반송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경기도 시흥시에 회사가 있대요. 그리로 내용증명을 보낼까 했는데 법인업체라서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송혜미 변호사= 그래도 상대방에게 왜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건지 회신을 달라고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셨음 좋겠고요. 그런데도 반송이 되거나 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거나 아니면 지금 직원이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다거나 하는 2가지 중에 하나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자 부분 같은 경우 하자가 없었음을 업체분이시니까 증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대리권 부분이 문제라면 그 분이 대리권자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소명하셔서 우리 측에선 직원이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공을 갔을 때 그 현장에 회장분이 계셨다든지 직원이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하셔서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짧아요. 3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마친 때, 작년 8월이죠. 시공을 완료하신 작년 8월을 기산점으로 3년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점으로 3년 안에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빨리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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