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을 새로 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를 ‘코로나19’로 부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 자체에 대한 혐오와 기피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명동에선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이나 편의점들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병원에서조차 중국인 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자가격리 무급휴가를 지시하거나, 더 나아가 장기 무급휴직 또는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들은 원치 않는 휴가를 얻어 황당하고, 회사 측에선 그럼 문 닫을 판인데 어떡하냐는 입장입니다. 각각의 경우들 법적 쟁점 알아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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