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상 개는 가축,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관리 대상은 아냐... 사육과 도축 관리 등 사각지대

[법률방송뉴스] 변호사들은 법원의 법정휴정기에 맞춰 휴가를 가야해서 휴가 기간을 잡기도 힘든데요. 7월말부터 8월초 사이와 12월말에서 1월초 사이 각 2주간 법원에서 휴가를 갈 때 같이 가는데요. 성수기여서 상당히 비쌀 때 휴가를 가야 합니다. 그낭 맛있는 것 먹으며 푹 쉬기도 하는데요.

좋아하는 보양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삼계탕을 좋아해요.

저는 여자에게 좋다는 염소고기 좋아하고요. 남편이 장어를 좋아해서 장어도 많이 먹으러가요.

예전에는 보신탕 먹으러가자는 선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보신탕집 자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며칠전에 재판을 다녀오는데요. 서울 중앙지법 앞에 유명한 개고기 골목이 있는데요. 올해도 개고기 판매 찬반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매년 동물보호단체에서 와서 골목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목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 자체는 그분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식당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손가락질 하면서 야만인이라고 하는 등 문제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행동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한 골목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에 더해서 식당 문앞을 지키거나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이런 개고기 식용 찬반 문제가 동물애호가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고 있나 싶은데요,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죠.

네. 88올림픽 때부터였죠. 당시 서울시가 대로변에 있는 개고기 집 간판이 눈에 거슬린다며 모두 골목 안으로 이전하라고 고시를 지정했다고 하네요.

개고기라는 간판 자체가 많이 사라진 이유가 당시 서울시가 개고기라는 용어가 너무 적나라하고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고시로 ‘개고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대신 ‘보신탕’이라는 간판을 바꾸게 됐다고 됐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올 초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 보신탕 내지 개고기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음식점이 100곳 미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식당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식용 개를 취급하는 시장이 전국적으로 성남 부산 대구 세 곳이 있었는데요. 성남과 부산은 이미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장이 대구에 있는데요. 얼마전 대구 시장님이 대구에 있는 개 시장도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고 변호사님 강아지 키우지죠?

예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요. 개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먹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먹지 않는 사람에게 먹으라고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굳이 피하거나 기피하거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한 프랑스 여배우가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은 야만인이다”이라는 발언을 해서 많은 한국민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고,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발언이 문화적 상대성을 존중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심지어 어릴 때 이 발언을 듣고 ‘개고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먹는구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러라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개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는 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해 2천만 마리가 식용으로 소비된다고 하네요. 비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개고기 라면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사람들이 먹는다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1/5이 먹는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만 식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럽의 스위스에서도 식용으로 개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다만 유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아시아 국가인 대만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식용했을 경우 약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벌금 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개고기 관련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개고기가 식품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축산법상 개는 가축이거든요.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즉 개고기를 식용하는 것은 합법인데, 식품은 아니므로 유통이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고기 식용 문제를 떠나서, 식용을 하더라도 이런 유통이나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축산물관리법상의 개같은 경우는 개 사육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위생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사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관리 규정이 있지만 개 사육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비위생적으로 사육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육자분들도 혹시 모를 문제점에 대비해서 항생제를 많이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요. 그렇다면 항생제를 많이 먹은 개를 먹는 사람에게도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국회의원은 개고기 유통 및 도축을 제도권을 끌어들여 관리하자고 주장한다고 하기도 하네요.

국회의원 분들도 시각이 다양한 것 같아요. 지난 2017년 표창원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개고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또 작년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개 식용을 금지해 달라’고 국민청원이 엄청나게 올라왔었습니다.

동물애호가 분들이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 도살 과정이 너무 잔인해서 라는데요. 개를 끈으로 매달아 때려 죽였다고 하죠.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육질이 부드러워진다는 말이 있어서 과거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도축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저도 중학교때 친구에게 들은 얘긴데요. 친구 아버지가 동네 돌아다니는 개를 복날에 잡아먹겠다고 몇 달을 키우셨나바요. 그래서 복날에 친구분들이랑 개를 잡겠다고 산에 가셨는데. 개를 나뭇가지에 매달아서 때렸는데요. 그걸 친구가 따라가서 봤나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줄이 풀렸나바요. 그래서 그 개가 막 도망을 가려는데 친구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니까, 그 와중에 꼬리를 흔들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나 동물애호가 분들이 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도축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와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축하는 것을 막고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8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관련 판례를 보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기충격기로 죽이는 것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따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독 개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강아지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식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식용견과 반려견은 엄격히 분리되서 관리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키우는 강아지가 식용견과 같다고 생각하면 키우는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반려견과 식용견이 꼭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저희집도 어릴때부터 마당에서 진돗개를 한 마리 길렀어요. 그런데 어느날 그 미미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찾고 찾다가 도축장에서 미미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당시 그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예전 시골에 가면 개 산다고 개장수들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개장수가 왔다가면 동네 개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소문만은 아니었나 보네요.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개를 반려견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개를 가족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개장수분들이나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런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사용하다보니 개 식용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도입된 동물등록의무제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개고기에 대해서는 식용찬반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면 식용 논란을 떠나 식용견의 관리 위생 문제를 제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들이 절대 식용견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인식개선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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